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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5-11
치료 중에 10대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50대 한의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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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오늘 오전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한의사 차 모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차 씨는 강릉의 한 한의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당시 10대 여성 환자들을 치료하며 사전 설명을 하지 않고 진료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지난 2015년 1심에서 무죄, 지난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와 상고했지만 이번에 상고심이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