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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난개발 방지 개발행위허가 지침 마련

양양군
2017.05.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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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5-04
양양군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마련합니다.
◀END▶
양양군은 성토·절토 구간에 자연사면을 유지하거나 자연석이나 조경석을 쌓도록 하고,
도로 경사면에는 원칙적으로 성토를 금지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거밀집지역과 공공시설부지, 관광지·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금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