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양양군, 난개발 방지 개발행위허가 지침 마련 양양군 이용철 2017.05.04 20:40 1,471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7-05-04 양양군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마련합니다. ◀END▶ 양양군은 성토·절토 구간에 자연사면을 유지하거나 자연석이나 조경석을 쌓도록 하고, 도로 경사면에는 원칙적으로 성토를 금지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거밀집지역과 공공시설부지, 관광지·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