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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꽉 막힌 어촌민박-투

2017.05.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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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5-02
◀ANC▶
남] 정부가 읍·면이 아닌 도시주거지역에서도 어촌민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실제로는 그림의 떡입니다.

여]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민박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동해시가 묵호등대 주변에 조성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 마을기업에 운영을 맡겼지만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촌민박으로 신고해야 운영할 수 있는데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INT▶김태호(논골담길협동조합 사무국장) "소득 창출이 안되니까 그 자체가 첫번째 문제고 외지 관광객들이 게스트하우스 이용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불만의 토로를 우리가 감수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읍·면이 아닌 동지역의 주거지역에서도 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가깝도록 구체적인 허용 범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와 가까워도 도시화가 진행돼 사실상 어촌으로 볼 수 없는 곳까지 어촌민박을 허용하기는 곤란한 사정 때문입니다.

◀INT▶양영진(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 "마을 하나만 지나면 완전히 어촌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거든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허용지역을 지침을 내려주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아직 안 내려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까지 지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있는 확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S/U]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라고 떠들썩하게 홍보해놓고 후속절차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