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수협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재기 조합장에 대해 해임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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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수협이 오늘 20명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김 조합장의 해임 투표 실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찬성 의견이 15명으로 나와 대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수협법을 충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수협은 오는 12일 조합원 340여 명을 대상으로 김재기 조합장의 해임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