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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선거벽보 훼손, 엄정 사법처리 =데

2017.04.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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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4-30
◀ANC▶
이처럼 강풍이 불어 선거벽보나 현수막이
훼손되기도 하지만, 고의로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난삼아, 기분이 나빠서 함부로 훼손했다가는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선거벽보를 앞을 지나던 한 남성이
특정 후보의 사진을 열쇠로 긁습니다.

10분 뒤 다른 곳에서도 같은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사진이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느낌이 들어
훼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벽보를 라이터로 태운 1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도내에서 선거벽보를 고의로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거 벽보를 붙인지 1주일 만에
도내에서 모두 18건의 선거벽보 훼손신고가
접수됐습니다.

(S/U)이곳에 게시된 선거벽보도 얼마전 훼손돼
경찰에서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INT▶"눈 부분만 도려냈다"

장난삼아 혹은 홧김에 했다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NT▶"벽보 훼손은 선거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 강력처벌"

선관위는 훼손된 선거벽보나 현수막,
유세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선관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