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편의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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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직원에게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업주 56살 안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지 않아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는 업주의 주장에 대해 가게 수리로 인한 휴업때문에 근무하지 못한 것이고 근로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