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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 119 비응급 환자 이송거부 후 사망 시비

2017.04.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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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4-25
◀ANC▶
남) 술을 마신 환자 가족이 119에 병원 이송을 요청했지만 거절됐고 결국 숨지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여) 현행 '구조구급법'은 소방관서의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유족들이 반발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ND▶
◀VCR▶
지난 2월 20일 새벽 2시.

강원도 119종합상황실로 칠순 노모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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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계속 술을 마신 40대 아들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하자

소방 대원이 상황을 파악하고 환자가 병원에 가려하는지 묻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으면 출동할 수 없다고 안내하자

할머니는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며 재차 병원 이송을 요청합니다.

결국 출동은 이뤄지지 않았고 몇 시간뒤 아들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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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신고를 받고 제때 조치가 이뤄졌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반발합니다.

◀INT▶ 유가족
'보호자가 계속 심각하다 했는데 거절당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본인의 의식이 있고
병원 이송을 거부하는 것이 확인돼 어쩔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SYN▶ 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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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구조구급법'은 환자의 병력이나 증상 등을 따져 응급환자가 아닐 경우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인력 낭비를 막기 위한건데 단순 치통이나 감기, 술을 마신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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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체 구급, 구조 신고 가운데
현장에 출동하는 사례는 25% 정도입니다.

유족측은 응급 여부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은지//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