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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에 성매매 알선 업주 집행유예

2017.04.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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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4-25
투숙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여인숙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1월 강릉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여인숙에 투숙한 양모 씨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남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앞서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여인숙의 영업을 그만두기로 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