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이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기동단속을 벌여,
위반자 2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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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주말마다 기동단속을 벌인 결과,
논·밭두렁 소각과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등의
위반 행위자 21명을 적발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3천30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산나물ㆍ산약초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인력 4백여 명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 채취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