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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4-24
강원도가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ND▶
강원도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운영이자 발생수익이 감소해 이자수입 관련 사업이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관련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해난어업인 유가족 331명에게
1인당 18만 7천 원을 지급했으며, 일반회계로 전환하면 1인당 42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난어업인 지원금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면 지자체 예산상황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있을 수 있어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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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운영이자 발생수익이 감소해 이자수입 관련 사업이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관련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해난어업인 유가족 331명에게
1인당 18만 7천 원을 지급했으며, 일반회계로 전환하면 1인당 42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난어업인 지원금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면 지자체 예산상황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있을 수 있어 부작용도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