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환경영향평가 무시 공사 강행 공무원 '벌금형'

2017.04.23 20:40
1,59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7-04-2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공사를 하게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구군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구 동수제 수변 생태공원 부지 조성사업의 담당자였던 A 씨는 법에 규정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공사에게 공사를 하도록 해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