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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채굴 도급 줬어도 지방세는 원청이 내야

2017.04.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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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4-21
광물 채굴을 도급 줬더라도 원청이 관련 지방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삼척시가 삼표시멘트에 부과한 2013년, 2014년분 지역자원시설세 1천 3백여만 원과
4천 4백여만 원을 취소해달라는 삼표시멘트의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회사가 내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삼표측이 직접 채굴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조광권을 설정해줬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지방세를 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작업을 지시하고 보수를 지급했다며
형식상 조광권자가 아닌 실제 광물을 취득한 삼표에 납세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