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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오색케이블카 보고서 조작 공무원 벌금형

2017.04.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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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4-19
◀ANC▶
남)법원이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한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여)케이블카 사업의 절차적 타당성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법원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보고서를 변조해 환경부에 제출한 양양군 오색삭도단장과 담당 계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이들이 케이블카 사업 선정에 영향을 주는 보고서에 누락된 사회적 편익 등 11가지를 임의로 삽입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CG)단순 업무상 실수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변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CG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숙원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한 점과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양군 공무원들은 검찰 구형보다 가벼워졌지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한다는 입장입니다.

◀INT▶김호열 당시 오색삭도단장/양양군
"항소를 할 계획입니다. 공원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은 자료인데, 공중에 떠 있는 자료를 진짜 제대로 된 문서인 것처럼 판단한 부분에서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 역시 판결문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기자)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중앙행정심판원위원회의 결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