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중간에 빼내 임의로 사용한 계좌 명의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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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15년 12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 박모 씨가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자 임의로 빼내 사용한 54살 이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에 자기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냈다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자 범죄에 연루된 것을 알고도 빼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