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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장석삼 도의원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2017.04.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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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4-18
◀ANC▶
남)경찰이 장석삼 강원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향응을 수수한 양양군의원들은 과태료 처분으로 선관위에 통보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속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삼 강원도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2월 문화재청 앞에서 케이블카 심의 부결에 항의 시위를 한 양양군의원 4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과 함께 고급 양주와 안주 등 425만 원의 술을 마셨습니다.

이 가운데 장 의원이 325만 원의 술값을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술값은 의원들이 돈을 모아
술집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CG

장 의원은 이에 대해 군의원들에게 선의로 한 행동이 와전됐다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술을 대접받은 군의원 4명에 대해 강원도선관위에 통보해 적게는 군의원들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기자)지방선거를 일 년 남짓 앞두고 선거법 관련 사건이 터지면서 지역 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