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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정보 공개 청구, 정보와 행정력 낭비-투

2017.04.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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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4-17
◀ANC▶
남)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0년쨉니다.

여)그런데 청구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END▶
◀VCR▶
강릉시 정보 공개 청구 담당 부서.

시민들이 청구한 정보 공개 목록이 모니터에 올라옵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정보의 존재 여부를 찾고, 담당 부서를 정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정보 공개를 청구한 뒤 찾아가지 않거나, 없는 정보인 걸 뻔히 알면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NT▶ 신시묵 과장
"행정력 낭비 사례 엄청 많죠"

우리나라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98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20년쨉니다.

(기자) 이 법률의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의 국정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 2010년만 해도 10%에 달하던 정보의 비공개율은 2013년 이후엔 4%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연평균 5만 천여 건씩, 전체의 15%인 31만여 건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공개가 결정된 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말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먼저 수수료를 내면 공직자가 정보를 찾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전화INT▶ 양명석 사무관
"행정력 낭비 등을 막기 위해 개정"

또, 너무 많은 양을 청구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반복 청구, 다른 기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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