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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지방세 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통지

강릉시
2017.04.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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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4-17
강릉시는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했습니다.
◀END▶
강릉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이 넘는 275명을 대상으로
등록이나 면허 발급, 관급공사 입찰에
제한을 받는다고 통보했습니다.

상습체납 건수는 2,325건에 4억5천5백만 원에
이릅니다.

상습 체납자가 관허사업에 참여하려면
다음달 10일까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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