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국립공원 내 탐방로 설치 행위 규제-투

2017.04.17 20:40
1,311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7-04-17
국립공원에서의 무분별한 탐방로 설치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END▶
환경부는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 탐방로를 설치하 경우 사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입지 적정성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탐방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나 취사 행위, 오물 투기 행위에 대해선 1차 적발 시부터 5~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입장료를 내지 않고 입장한 경우 1차 적발 시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