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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4-17
국립공원에서의 무분별한 탐방로 설치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END▶
환경부는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 탐방로를 설치하 경우 사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입지 적정성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탐방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나 취사 행위, 오물 투기 행위에 대해선 1차 적발 시부터 5~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입장료를 내지 않고 입장한 경우 1차 적발 시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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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 탐방로를 설치하 경우 사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입지 적정성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탐방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나 취사 행위, 오물 투기 행위에 대해선 1차 적발 시부터 5~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입장료를 내지 않고 입장한 경우 1차 적발 시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