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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택에서 110m 이내에 한우축사 불가

2017.04.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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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4-15
무분별한 대규모 축사를 규제하기 위한
횡성군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이 어제(14)
군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으로부터 110m 이내에는
가축사육이 제한되며, 축사는 1회에 한해
30% 증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횡성군은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 발생 등
각종 민원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