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안인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 사업 가운데 토지 변동 내역이 발생한 발전시설 용지와 도로시설 용지 16필지가 고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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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가압류나 근저당권 설정이 바뀌어 등기가 말소됐거나 증여에 의한 소유자 변경, 토지 분할 측량에 의한 지적 분할 등의 내역을 새로 고시했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이 89% 가량 마무리된 강릉안인화력발전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된 나머지 11%의 토지에 대한 심의와 재감정을 거쳐 오는 8월쯤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