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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④R)차명관리, 결국엔 주주피해

2017.04.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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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4-07
◀ANC▶
남) 동양시멘트의 차명 부동산은 회사매각
과정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넘어간 것으로
의심됩니다.

여) 사실이라면 주주와 투자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동양시멘트는 지난 2013년 유동성 위기를 맞으며 최대 위기를 맞습니다.

법정관리까지 받으며 화력발전소 부지와 회사보유 전국 부동산 백여 필지를 팔아 현금화를 하며 회생에 나섰습니다.

s/u)부동산을 팔아 현금화를 해야 하는
기업회생과정에서도 이런 차명 부동산들은
매매대상에서 거의 제외됐습니다.

차명부동산 2개 필지를 판 게 전부이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차명부동산 평가액은 5억 원에 이를것으로 추정됩니다.

삼표측은 동양시멘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계관리상 일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NT▶
박 모씨/ 동양시멘트 전 부동산관리자
유휴부동산들을 매각했거든요. 이 땅은 사실상 거론된 직원 명의로 된 것은 불법이라 언급되지 않았죠.

동양시멘트가 형성한 차명부동산이 정확한 대가없이 삼표로 넘어갔다면 법정관리 당시 동양그룹의 주주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입니다.

◀INT▶
동양그룹 피해 소송 대리인(전화):" 누락이 맞다면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

차명부동산은 현재 삼표시멘트 주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적발된 차명부동산에 대해 지자체는 토지 평가금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등기부등본상 토지주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INT▶
김성욱 변호사:" 삼표측도 피해를 받는다. "

경영상 편의를 위해서 은밀히 관리돼온 차명부동산이 주주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손해로 돌아갈수도 있습니다. //MBC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