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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치고 도주치사 50대 징역 3년 6월

2017.04.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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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4-06
자신과 다툰 여자친구를 화물차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10월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4.5톤 화물차를 운행하다 연인 관계에 있던 66살 김모 씨를 치여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56살 장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지 몰랐다는 장 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장 씨가 김 씨와 싸운 뒤 사고 현장에서 차를 몰았고 증거 등을 볼 때 사고가 났음을 충분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