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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 불법 홍보물 과태료 부과

2017.04.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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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4-04
공동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동해시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ND▶

동해시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분양 홍보를 목적으로 주요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2개 업체와 광고 대행사 3곳에
모두 3천7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작년에도 불법 광고물 상습 게시 33건에 대해 9천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