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공동주택 분양 불법 홍보물 과태료 부과 유인호 2017.04.04 20:40 1,665 0 Print 좋아요 3 방송일자 2017-04-04 공동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동해시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ND▶ 동해시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분양 홍보를 목적으로 주요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2개 업체와 광고 대행사 3곳에 모두 3천7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작년에도 불법 광고물 상습 게시 33건에 대해 9천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