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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4-04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입장권의 암표 매매 행위가 금지됐고 적발 시 곧바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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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대회 입장권을 구매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상습 또는 영업을 위해 비싸게 되팔다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에 성화봉과 일부 조형물을 추가하는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