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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친 딸 성폭행 40대 징역 3년

2017.03.3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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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3-31
미성년자인 친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13살이던 딸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2차례 성폭력를 저지른 47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친부로서 저지른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친족 관계인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려질 수도 있다며 신상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