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LNG기지 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가스공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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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LNG기지 인근 마을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삼척시번영회의 요구에 대해 유실된 해안은 내년부터 2년간 복원할 예정이며 해수욕장 영업손실은 공익사업법 적용이 곤란해 보상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마을 앞 해변의 해산물 채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가중요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허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