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한 2명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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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은 강릉 영진항 앞바다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89마리와 몸길이 9cm 이하 대게 25마리를 불법 포획한 70살 배 모 씨와 이를 사들여 판매하려 한 54살 최 모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