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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3-24
올해 청년 고용을 작년보다 늘리면
최대 1천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END▶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작년보다 늘릴 경우
세액공제액을 현행 1인당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하면
전환 직원 한 명당 현행 2백만 원에서
최대 7백만 원으로 올리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세법 개정안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세금 감면 대상 청년은
만 15세~29세로, 군대복무기간에 따라
최고 35세까지 적용됩니다.
최대 1천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END▶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작년보다 늘릴 경우
세액공제액을 현행 1인당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하면
전환 직원 한 명당 현행 2백만 원에서
최대 7백만 원으로 올리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세법 개정안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세금 감면 대상 청년은
만 15세~29세로, 군대복무기간에 따라
최고 35세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