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아버지 흉기 폭행 30대 아들 징역 10월

2017.03.22 20:40
1,62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7-03-22

아무 이유 없이 50대 아버지를 흉기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10월형을 선고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5월 강릉시 구정면의 자신의 부친 한 모 씨의 비닐하우스에서 흉기로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31살 한 모 씨에게 특수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한 씨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위험한 범행 도구를 썼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