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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흉기 폭행 30대 아들 징역 10월

2017.03.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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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3-22

아무 이유 없이 50대 아버지를 흉기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10월형을 선고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5월 강릉시 구정면의 자신의 부친 한 모 씨의 비닐하우스에서 흉기로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31살 한 모 씨에게 특수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한 씨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위험한 범행 도구를 썼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