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성폭력 범죄 접수 경찰관 즉시 출동 의무화

2017.03.22 20:40
1,381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7-03-22

앞으로 성폭력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ND▶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장에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관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진 경찰관의 현장 출동에 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즉시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