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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3-22
앞으로 성폭력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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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장에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관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진 경찰관의 현장 출동에 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즉시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