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을 받고도 채굴이나 탐사를 하지 않고 있는 도내 40여 광업권자의 채굴, 탐사권을 제한하는 등 행정처분이 예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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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사무소는 양양의 철광산 김 모 씨, 고성의 규석 광산 채 모 씨, 평창의 석회석 광산 B 업체 등 도내 22개 광산의 채굴권과 26개 광산의 탐사권 대해 채굴계획 미인가, 생산실적 미인정, 탐사계획 미신고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사무소는 의무사항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광업권 취소를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