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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광산노동자 산재보험제도개선 토론회

2017.03.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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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3-21
◀ANC▶
남)광산노동자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21일) 태백시에서 열렸습니다

여)진폐재해자들이 토론회 방청석을 가득 메워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오늘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과 이용득 국회의원 등이 주최했습니다.

광산에 근무했던 진폐 환자 장해 급여 지급 문제와 소음성 난청 기준 인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INT▶홍영표 위원장/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충분하게 평가하고 보상하고 완벽하게
치료라든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 산재보험법에서 요양 결정된 진폐 환자에 대한 장해 급여 지급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INT▶윤미영/변호사
"대법원은 진폐 합병증에 대한 요양을 이유로
치료 가능성 없는 진폐증에 대해 장해 인정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청력 손상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문제는 과거 광산 근로 환경이나 직무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INT▶김규상 교수/서울의료원
"굴진 작업이나 채광작업은 소음 노출 수준
자체가 120-130 데시벨 넘어요.노출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충격음 자체로 인해서..."

진폐환자들이 많은 태백에서 열린 토론회는
진폐재해단체 회원들과 가족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워 높은 괌심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박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