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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패싸움 벌인 폭력배 9명 실형 선고(토)

2017.03.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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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3-18
폭력조직원 간의 갈등으로
집단 패싸움을 벌였다 구속 기소된 폭력배
9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이문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35살 B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원 빼가기와
여자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
재작년 11월 춘천시 송암동 종합운동장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