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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여성 강제추행 50대 징역 10월

2017.03.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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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3-17
건설 현장에서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동해시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리프트 운행을 담당한 여직원을 네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강제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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