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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불만 굴착기 난동 40대 벌금 1,500만 원

2017.03.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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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3-16
시 행정에 불만을 품고 건설 장비를 동원해 시청사에서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1천 5백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낸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되자 동해시청에 굴착기를 타고 찾아가 시청사 바닥을 내리찍고 청원경찰을 위협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해시 효가동 48살 임모 씨에게 벌금 1천 5백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청원경찰을 위협하고 시청사 바닥을 파손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시청에도 피해배상을 완료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