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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설악산사무소,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투

2017.03.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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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3-14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END▶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내일(15)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설악산과 44번 국도변을 중심으로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거나 밀반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