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설악산사무소,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투 이웅 2017.03.14 20:40 1,414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7-03-14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END▶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내일(15)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설악산과 44번 국도변을 중심으로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거나 밀반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