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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제재

삼척시
2017.03.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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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3-14
삼척시가 삼척사랑상품권의 부정 환전 등을 막기 위한 제재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END▶

삼척시는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삼척사랑상품권의 정상 유통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환전을 해줄 경우 1차 위반에 3개월 계약 해지, 3차 위반일 경우에 거래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액면 금액의 60%를 사용한 뒤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각각 3번 적발될 경우 거래 지정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