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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3-13
강릉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신축 아파트에 주차장 확보 대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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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에 신축 아파트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때 세대당 0.7대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면 됐지만 앞으로 50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1대, 60제곱미터 이하는 1.3대, 85제곱미터 이하는 1.4대를 각각 확보해야 합니다.
또 원룸형 주택은 1세대당 0.6대에서 앞으로는 0.7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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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에 신축 아파트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때 세대당 0.7대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면 됐지만 앞으로 50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1대, 60제곱미터 이하는 1.3대, 85제곱미터 이하는 1.4대를 각각 확보해야 합니다.
또 원룸형 주택은 1세대당 0.6대에서 앞으로는 0.7대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