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준 일부 개정

2017.03.13 20:40
1,569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7-03-13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기준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END▶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기업 신규 인증 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여부 5점, 조기퇴근제 시행 여부 2점의 두 항목을 신설하고 재인증 시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를 10점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가족친화기업은 첫 인증 후 3년간 유효하고 2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도내에선 15개 시.군과 강원도청, 그리고 민간기업 등 현재 50곳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