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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준 일부 개정

2017.03.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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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3-13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기준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END▶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기업 신규 인증 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여부 5점, 조기퇴근제 시행 여부 2점의 두 항목을 신설하고 재인증 시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를 10점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가족친화기업은 첫 인증 후 3년간 유효하고 2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도내에선 15개 시.군과 강원도청, 그리고 민간기업 등 현재 50곳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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