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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보물문화재 주변 건축 허용 기준 조정

2017.03.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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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3-09

도내 3곳의 보물문화재 7개 주변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조정됐습니다.
◀END▶
문화재청은 강릉 보현사의 보물 제191호 낭원대사탑과 192호 낭원대사탑비, 양양 선림원지의 보물 제444호 삼층석탑과 445호 석등, 446호 홍각선사탑비, 447호 승탑 등의 주변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들 문화재 보호구역 200m 이내 지역에서 건축물, 도로, 관로 등을 신축, 증.개축,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할 때 높이 32m 이상이거나 면적 330㎡ 초과 시 건축물은 따로 심의할 것 등 세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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