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 대상 범죄범위가 느는 대신 치료 명령의 집행 면제 절차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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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강도·성폭력미수죄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아동·청소년 성폭력 등 살인과 상해 치사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치료 명령 집행 시점에서 치료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불필요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도록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