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해수욕장 피서객 피서용품 사용 방해 과태료 10만 원

2017.03.07 20:40
1,542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7-03-07

올해부터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이 자기 소유의 피서용품을 쓰는 것을 방해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 적발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상인 등이 피서객들이 제한구역 외에서 자기 소유의 피서용품을 쓰는 것을 막다 적발되면 곧바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수욕장 시설 관리 주체를 지방항만청장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바꾸고,
해수욕장에는 개장 기간과 시간, 구조요원과 장비의 위치, 관련 구조기관 연락처 등의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