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전용이나 토석 채취 등으로 산림을 일시적으로 훼손한 뒤 복구할 때 필요한 복구비 산정 기준액이 고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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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지 전용 허가지의 경우 경사도에 따라 10도 미만은 만㎡당 4,907만 7천 원, 10도 이상의 경우 경사도에 따라 1억 4,500여만 원에서 2억 4,907만여 원까지로 결정했습니다.
또, 토석 채취나 광물 채굴지의 경우 10도 미만은 1억 3,980만 5천 원, 10도 이상의 경우 2억 6천여만 원에서 4억 천4백여만 원까지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