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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2-28
속초시수협이 오늘 대의원 총회에서 구속기소된 김재기 조합장의 해임 찬반 투표 실시 여부를 논의한 결과 부결됐습니다.
◀END▶
김 조합장의 해임 건의안 의결을 놓고 속초시수협 대의원 17명이 자체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10표, 반대 7표로 나와, 대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수협 정관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해임 찬반 투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속초시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의 구속으로 조합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며 사퇴를 요구해왔고, 수협 측은 대의원 총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면 조합원 340여 명을 대상으로 해임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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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조합장의 해임 건의안 의결을 놓고 속초시수협 대의원 17명이 자체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10표, 반대 7표로 나와, 대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수협 정관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해임 찬반 투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속초시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의 구속으로 조합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며 사퇴를 요구해왔고, 수협 측은 대의원 총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면 조합원 340여 명을 대상으로 해임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