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지역의 볼거리 확충을 위해
한옥 건축시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했지만
2년째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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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옥 건축 시 규모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했지만,
지난해부터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했습니다.
한편 2014년과 2015년
도내 한옥 39동에 건축비를 지원했고,
지역별로는 춘천 10동, 원주 4동을 비롯해
강릉·동해·양양 등에 각각 1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